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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구하는 순서 및 방법

Soo♥JJeong 2018. 3. 3. 07:00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는 것은 결혼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길어봤자 2주 이내이다. (최근에는  신혼여행으로 1년동안 세계일주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천하기 어려우니 그런 상황은 예외로 두기로 하자.)

 

신혼여행에 다녀온 이후, 짧게는 2년정도 살게 될 신혼집. 특히나 자취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집 구하는 것은 어디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집 구하는 순서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집 구하는 순서

 

1. 가용 예산(대출 포함) 확인 

2. 지역 설정 및 Search

3.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문

4. 부부가 마음에 드는 집 선택

5. 집 계약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도장 받기

7. 대출 신청

8. 이사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단계. 가용 예산(대출 포함) 확인 (+매매, 전세, 월세 선택)

  - 신랑신부가 보유한 금액 + 대출금 (구매시 DTI, LTV 및 실질적 상환 계획 고려해야 함)

    *DTI(Debt to Income) :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LTV(Loan To Value ratio) : 집 금액의 70%까지 대출 가능 

 

  - 전세자금대출, 생애최초내집마련의 소득조건, 대출 금리 등이 다르니 꼭 확인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구간대금리]('18.3.1.기준)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수도권 1.7억원 / 수도권외 1.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보증금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5천 이하

    5천초과~1억이하

    1억초과~1.5억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기간별 금리]('18.3.1.기준)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한도 : 2억원(DTI 60%, LTV 70% 이내)
  •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상환 기간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 합산소득이 위 기준 초과인 경우 단독세대로 대출 완료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

        (단독세대는 신혼부부보다 금리가 약간 높으나, 타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함.)

     

    2단계. 지역 설정 및 Search

      - 신랑 신부의 근무지 위치가 멀 경우 누구에게 가까운 쪽으로 할 것인지 결정

      - 지역은 3군데 이상 선택해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부동산 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앱은 신축빌라 정보가 많고, 포털은 아파트 정보가 많음.)

      -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 구조를 가진 집들을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정렬(+매물 보유한 부동산 정보도 같이 수집)

      

    3단계.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방문

      - 2번에서 수집한 리스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의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문 시간 잡기

      - 부동산에 금액대, 입주시기를 알려주면 올려 놓은 매물 외에 다른 매물도 보여주므로 1개 지역에서 1개의 부동산에만 연락해도 됨. (타 부동산과 연계해서 함께 보러다님) 전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2번 리스트에 부동산 정보도 꼭 함께 기재할 것.

      -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다니므로 조금만 괜찮은 집도 쉽게 계약이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음. 여건이 된다면 평일에 보러다니는 것을 추천.

     

     

     * 상황에 따라 이 단계에서 좌절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충격으로 '결혼을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며, 정신적/육체적 피로 누적으로 싸우거나 서운함이 폭발할 수 있다. 우리는 3단계까지 왔다가 1단계부터 다시 시작(예산 증액) 했던 경험이 있다.

     

     

    4단계. 부부가 마음에 드는 집 선택(이 단계가 안되면 2,3단계가 무한반복)

      - 집은 부부가 함께 사는 곳이므로 둘 다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면서 피야할 조건이 명확해짐.

        ex) '역에서10분이내'인데 횡단보도를 4개 건너야 함 : 횡단보도는 2개이상되면 안됨.

        ex) 주변 환경은 신경 안쓸거라고 했는데 집 뒤가 폐기물 처리장임 : 이런곳은 안됨.

        ex) 언덕은 생각도 안했는데 엄청난 오르막길을 올라감, 빌라 이름도 '히말라야'

             : 무조건 평지로 하자고 하게 되었음.

      - 마음에 드는 집은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한통당 700원, 주소만 알면 열람 가능)해서 대출(근저당)이 30%이하인지 확인(50%이상은 위험)

     

    5단계. 집 계약

      - 부동산에서 집주인, 중개업자, 부부가 함께 모여 계약서 작성, 입주일자 협의

      - 준비물 : 신분증, 도장,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는 매의 눈!

        (집주인도 준비물 동일, 집주인의 신분증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만약 대리인이 나올 시 인감이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두고 집주인과 통화해서 확인 필요)

      - 계약 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보통 총 금액의 5~10%)와 중개수수료를 송금해야 함.

        (중개수수료는 반씩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내는 것임. 부동산중개인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돈버는것 같음)

      - 등기부등본 최종 확인

     

    6단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도장 받기

      - 계약서를 갖고 계약한 집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도장 받기

     

     

    * 전입신고 :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 :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향후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네이버 부동산 용어사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7단계. 대출 신청

      - 계약 후 보증금을 입금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잔금을 입금하기 2~3주 전에 여유있게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KB,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서 신청

     

     

    ★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준비물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 전세자금 대출금은 잔금 입금하는 날(주말인 경우 전날)에 집주인에게 입금됨.

      -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하므로, 은행직원과 통화 또는 방문 한다고 함.

     

    8단계. 이사(+잔금 입금)

      - 일반적으로 이사날 잔금을 입금함. (관리비도 선불이므로 같은 날 입금)

     

     

    이상으로 신혼집 구하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았다. 2년전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런 글을 쓸 줄이야. 그 때는 이렇게 한눈에 정리된 글이 없어서 하나하나 찾아봤던 기억이 난다. 대출을 계약 이후에 하는지도 몰랐고, 계약금이 집주인에게 바로 가는지도 몰라서 너무 생소했다. 그때는 몇 천만원 대출하는게 얼마나 손 떨리던지.. 손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비정상적으로 떨려서 심장내과도 갔었다. (지금 생각하니 난 정말 쫄보였음.) 이 포스팅을 본 분들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않길 바라며, 부부가 마음에 쏙 드는 예쁜 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

     

     

    +추가!

    '신혼집 구하는 시기' 검색어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정답은 없지만, 내 경험상 동네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100일전(약3개월 전)부터 거주할 동네를 선정하기 위해 알아보는 것이 좋고, 살려는 동네가 정해졌다면 2개월전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집을 내놓은 쪽 (주인 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세입자 :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인에게 줘야하기 때문에 나가려는 세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은 집을 내 놓은지 한 달 안에 전세로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결혼 후 첫 출발을 하는 신혼 부부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집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입주목표 날짜 2개월전~1개월전 이 기간동안 많은 집들을 보고 본인들에게 적합한 집을 선택하길 바란다.  

     

     

    -by J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