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의 집이 있으면 내야하는 재산세. 그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가 왔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가 납부하게 되며, 주택은 20만원이 초과될 시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도 가능하다고 한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세금으로 내야하는지 몰랐다. 분명 이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찾아봤고, 그 중 최고의 조합을 찾게 되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지서 신청은 네이버고지서를 신청해서 N포인트 2천점 받고, 재산세 납부는 SSG페이(서울, 부산)로 해서 SSG 머니(결제금액대별 차이있음) 받는게 꿀조합! (SSG페이에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