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적(?) 일상/일상의 꿀팁

연말정산 산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Soo♥JJeong 2021. 1. 17. 22:00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이번 주는 연말정산을 챙기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차근차근히 알려주는 글이 되겠다. (동생들아, 잘 보거라!) 

 

Q. 연말정산, 왜 해야하는 것일까? 그냥 알아서 세금 떼어가면 안되나? 

A. 사실 매월 우리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 동일하다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같은 소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부양가족이 많을 수 있고, 누구는 부양가족이 없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의료비, 학비, 지출 금액이 상당히 달라진다. 연말정산은 개개인 상황에 맞는 차감 징수세액을 확정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낸 사람들에게는 돌려주고, 덜 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과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많은 부분이 자동화 되었으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 연말정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그림 왼쪽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좀 더 쉽게 표현해봤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봤다.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빼주는 건 소득공제, 결과물로 나오는 ‘세금’을 빼주는 건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 준다. 세액공제에서 얼마나 빼줄지는 항목마다 일정 비율(12~15%)이 정해져 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출처: 중앙일보] 토하거나 되돌려 받거나···아는만큼 돈 되는 '연말정산 꿀팁' 

 

Q.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A.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몰아주기)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으로, 소득공제를 많아 과세표준을 낮추는게 유리하다. 과세표준은 구간대로 되어있다. 위 그림의 표를 보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는 1200만원 초과액은 15% 로 나누어져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가족이 여러 명이고 소득이 다르다면 머리를 써서 과세표준 구간대에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최대로 많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한명이라도 1200만원 미만이 되게 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다.)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인적공제를 받는 쪽에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이 다 따라가게 되어있다. (아예 소득공제를 받을 가족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는 방법도 있다.) 

 

A. 세액공제를 늘려야한다 -- 연금저축 가입하기

아래 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일부이다. ( 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에서 다운로드 가능)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세액공제 중 연금계좌의 공제율이 무려 15%(연봉 5500만원 이하)이다. 즉, 400만원을 당해에 납입하면, 60만원을 다음해에 돌려준다는 뜻. 최근 주식도 많이 하지만, 주식은 15% 수익을 담보하지 않는다. 아직 연금계좌가 없다면, 은행에 가서 IRP계좌를 만들자. 1년 중 언제든지 넣을 수 있으니, 12월 말에 400만원을 일시불로 넣어도 된다. (은행 영업시간에만 입금 됨)

 

다만, 연금계좌는 연금 받는 나이 이전에 찾게되면 이미 받은 연말정산 금액을 토해야하니, 이 점 잘 생각해서 가입하도록 하자. (난 노후자금이라 생각하고 매년 MAX로 넣고 있다. ) 

 

 

 

이 글을 본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넘쳐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